2018. 7. 13. 16:20

나는 부동산 전무가도 아니고 땅에 대한건 1도 모르는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일반인이다.

다만 얼마전부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부동산 거품이 터져 집값이 폭락 할꺼라는 예측이 많은데에 대한 내 생각을 끄적여 보고자 한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공간에 쓰는것이니 반대 의견있으시면 욕이 아닌 말로 댓글 달아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주장하는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안정화 해달라!!'

내 개인적인 생각에 안정화란 떨어뜨리는게 아니고 오름세를 아주 천천히 해서 1년에 1~2억씩 오르는게 10년에 1~2억씩 오를수 있도록 조정하는게 아닐까 싶다.


막말로 지금 집값 떨어뜨리면..

빛내서 집산 사람들은.. 어쩌란 건가??

그리고 전세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도 못돌려 받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쩌란 건가??

막말로 돈 모아서 좋은집 살아보겠다고 10억에 빛 5억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 5억되면..

평생 모은 5억이 날아가고 빛만 남는거다..


집값을 떨어뜨리는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집값이 터문없이 너무 높은건 문제가 있다.

이에 나라에서 규제를 해서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는것이 역할이라고 본다.

즉..물가상승률등보다 덜 오르게 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오래된 집들을 국가에서 구매해서 공원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지역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를수 밖에 없으나 오르는것에 조치를 취한다면 오름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주 5년 이내 주택 판매시 구매가 대비 10% 오르면 양도세로 2% 제출, 20% 오르면 양도세로 5%제출, 30% 오르면 양도세로 10% 제출 등의 방식으로..물론 지역/크기/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세부 차등 정책은 필요할듯.)

물론 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서 만들어야겠지만..


결론적인건 돈 많은 사람이 땅으로 투기 안하게..(재미 못보게..) 

서민들은 집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게..(빛을 내서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재건축 하도록....(안전 등..)

등등..


아마 돈 있으신분들이 윗선에서 우리나라는 폭락 안하게 막을것이다.

왜? 폭락하는 순간 자기들도 그지 되니깐..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오름세를 꺽이게 해서 서민들도 열심히 벌면 작은 집이라도 가질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안정화 정책을 가져간다면..

희망의 한국이 되지 않을까??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13. 14:44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13. 13:25

제6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 신청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11. 16:46

비온뒤 무지개..

진짜 오랜만에 본다...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11. 15:21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7466


동의동의!!!

10만원 현금과 11만원 지역화폐..

같은 제품 사더라도 현금으로 사는게 더 쌀거 같은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지역화폐 20만원 정도면 모를까..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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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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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9. 17:46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9. 17:4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술자격자 신청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구 분자격종목
기술사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능장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
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능사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등급구분인정기준비고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고급
기술자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구분항목신규등급
변경
경력
인정
분실훼손
제출
서류
o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서 
--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서 ---
o 경력확인서 --
o 공적증빙서류 --
o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분실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제출 가능
----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o 졸업증명서(경력수첩에 기재를 원할 경우)----
o 증명사진(수첩 부착용 실물)2매1매-1매1매
o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수수료100,000원10,000원5,000원5,000원5,000원
※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 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한다.
신청서류 및 수수료 제출 : 각 시·도회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신규 수수료 : 100,000원
1. 경력신고(등록) 수수료 : 70,000원
2. 경력관리 수수료 : 20,000원/년
※ 경력관리 수수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신기술공법과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쓰여집니다.
3. 경력수첩발급 수수료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서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2. 군경력
o 제출서류
- 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신분증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경력 인정기관 등
100%50%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o 공무원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
  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공무원
  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o 군인
  -「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
  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병,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교육경력에 한함)
o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o 자체설계 고시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o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 단체(산업안전기술지도    경력에 한함)
o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 교육경력
o 정보통신관련 단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파진흥
   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o 금융기관
o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o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o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제외) 법인
o 특 1·2급 호텔(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o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국가기술자
   격증 소지자에 한함)
o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자(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
   장에 파견된 경우에 한함)
o 선박 승선경력
o 주한미군 소속 직원
o「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o 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
※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
    를 각각 인정합니다.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9. 16:58

자격증 기출문제 사이트

http://www.comcbt.com/xe/

리눅스 마스터

네트워크 관리사

각종 기사 등등

Posted by 까망후니
2018. 7. 5. 14:35
Posted by 까망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