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9. 17:4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술자격자 신청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구 분자격종목
기술사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능장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
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능사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등급구분인정기준비고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고급
기술자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구분항목신규등급
변경
경력
인정
분실훼손
제출
서류
o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서 
--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서 ---
o 경력확인서 --
o 공적증빙서류 --
o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분실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제출 가능
----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o 졸업증명서(경력수첩에 기재를 원할 경우)----
o 증명사진(수첩 부착용 실물)2매1매-1매1매
o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수수료100,000원10,000원5,000원5,000원5,000원
※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 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한다.
신청서류 및 수수료 제출 : 각 시·도회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신규 수수료 : 100,000원
1. 경력신고(등록) 수수료 : 70,000원
2. 경력관리 수수료 : 20,000원/년
※ 경력관리 수수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신기술공법과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쓰여집니다.
3. 경력수첩발급 수수료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서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2. 군경력
o 제출서류
- 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신분증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경력 인정기관 등
100%50%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o 공무원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
  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공무원
  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o 군인
  -「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
  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병,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교육경력에 한함)
o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o 자체설계 고시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o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 단체(산업안전기술지도    경력에 한함)
o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 교육경력
o 정보통신관련 단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파진흥
   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o 금융기관
o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o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o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제외) 법인
o 특 1·2급 호텔(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o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국가기술자
   격증 소지자에 한함)
o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자(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
   장에 파견된 경우에 한함)
o 선박 승선경력
o 주한미군 소속 직원
o「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o 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
※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
    를 각각 인정합니다.
 


Posted by 까망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