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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 | 구 분 | 자격종목 | 기술사 |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전자기기 | 기 사 |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 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 산업기사 |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 기능사 |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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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 고급 기술자 |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 기술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 기술자 |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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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 기재변경 등은 신청서에 경력인정으로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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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수수료 제출 : 각 시·도회 | 수수료 납부시기 : 신청서류 접수시 | 신규 수수료 : 100,000원 | 1. 경력신고(등록) 수수료 : 70,000원 2. 경력관리 수수료 : 20,000원/년
※ 경력관리 수수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신기술공법과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쓰여집니다. | 3. 경력수첩발급 수수료 : 10,000원 |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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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서 | 1.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 근무처 회사별 제출 2. 군경력
o 제출서류
- 병 :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장교, 준사관, 부사관(단기부사관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 | 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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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증빙서류(택 1)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4.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
| 신분증 | 1. 본인 접수시 :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접수시 :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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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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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별 경력인정 비율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
경력 인정기관 등 | | 100% | 50% |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o 공무원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 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공무원 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o 군인 -「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 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병,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교육경력에 한함) o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o 자체설계 고시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o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 단체(산업안전기술지도 경력에 한함) o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 교육경력 o 정보통신관련 단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파진흥 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o「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o 금융기관 o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o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o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제외) 법인 o 특 1·2급 호텔(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o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국가기술자 격증 소지자에 한함) o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자(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 장에 파견된 경우에 한함) o 선박 승선경력 o 주한미군 소속 직원 o「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o 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 | ※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 전 경력은 상기 환산 경력의 50% 를 각각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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